대안교육기관의 설치‧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,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
대안교육기관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
대안교육기관 설립 위치에 따른 각 시·도교육청
시·도교육청 공고 일정에 따름
교육청
등록서류 및 방법 등
안내
등록 신청자
등록 신청서 및
증빙자료 제출
교육청
등록신청서류 및
설립·운영자 결격사유 확인
교육청
대안교육기관
등록운영위원회 개최
등록운영위원회
등록사항(신청서 및
제출 서류 심의)
교육청
등록심사 결과 통보
등록신청자
학생 명부
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