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대안교육 :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
* 대안교육기관 :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
「대안교육기관법」 제11조(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)에 근거를 두고 지정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에서는 교직원 연수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사업 운영과 대안교육기관 현황에 대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향후 대안교육기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사업 운영의 목적이 있음.
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·연구 수행
대안교육기관 등록제 홍보, 시·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협의회,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
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
대안교육기관 우수 교육·활동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,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각종 정보 공유